청년도약계좌는 정부가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돕기 위해 마련한 제도로 만 19세부터 34세 사이의 청년들이 매달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정부가 일부 금액(월 최대 6%)을 지원해주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청년도약계좌 도입 배경
-청년도약계좌는 만 19~34세 청년이 매달 70만원 한도로 적금하면 은행 이자에 더해 정부가 매달 최대 2만4000원의 ‘기여금’을 보태 5년 뒤 최대 5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해주는 정책금융상품이다. 윤석열 정부의 청년 핵심 공약 중 하나입니다.
신청조건
1.나이 : 신규 가입일 기준 만19~ 만 34세 이하.(병역복무기간 최대6년 차감)
2.소득 : 총 급여액 7,500만원(종합소득 6,300만원)이하인 경우.(단, 육아휴직급여, 군장병급여 외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 제외)
3.가구소득 : 가구원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에 해당하는 자.(직전 과세기간 소득이 미확정이면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4.금융소득 :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지원내용
-은행이자
-비과세 혜택
-정부기여금(납입금액에 비례해 수득구간별 정부기여금 지원)
-저소득층 청년 일정수준의 우대금리 제공
가입기간
-60개월
가입가능 은행
-농협, 신한, 우리, 하나, IBK기업, 국민, IM뱅크, BNK부산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BNK경남은행
기본 금리
-취급기관 자율결정(3년고정, 2년 변동)
-은행연합회 홈페이지 통해 확인 https://portal.kfb.or.kr/compare/receiving_youth_leap_2.php
우대금리
-소득우대금리는 11개 참여은행 0.5% ~ 1.5%로 연간 총 급여가 2400만원 이하여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월급200만원 이하이면서 매달 70만원씩 적금을 5년간 납입해야만 합니다.
3년 이상 유지 후 중도해지이율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 4.5%
-IM뱅크 부산 경남 : 4.0%
-광주 전북 3.8%
가입시 심사 소요기간
-가입신청_취급은행 앱
-(신청 후 2주)가입심사_서민금융진흥원
-(익월 초)계좌개설_취급은행 앱
가입심사 절차
1. 나이 및 개인소득 확인
2. 가구원확정 및 정보제공 동의
3. 가구소득 확인
4. 확인결과 통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해 비대면 확인)
- 개인소득은 가입일로부터 1년 주기로 유지심사 통해 기여금 지급여부 및 규모 조정을 합니다.
가입신청 시기
-매월별 가입신청 시기와 계좌개설 일정이 서민금융진흥원 공지사항에 게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여 일정을 준비하면 됩니다.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가능한 경우
- 청년희망적금 만기까지 유지한 청년이면서 청년도약계좌 가입요건을 충족한 청년이 가능합니다.
- 일시납금액은 최소 200만원부터 최대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으로 받은 금액이 가능합니다.
- 가입자가 선택하는 월 설정금액으로 매우러 전환납입된다고 간주.
- 월 설정금액은 40,50,60,70만원 중 하나를 선택.
- 일시납입금액은 월 설정금액의 배수로 설정하여야 합니다.
- 일시납입금액에 대한 정부기여금도 일시 지급합니다.
- 신규납입은 일시납입금 전환이 종료된 이후부터 가능하며 60개월에서 일시납입금 전환기간을 뺀 기간동안 70만원 한도내에서 가능합니다.
가입시 유의사항
- 취금은행을 통틀어 1명당 1개의 계좌만 가입 가능합니다.
- 현재 청년희망적금을 가입 유지하고 있는경우 가입 불가능합니다.
-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가 확정되지 않아 전전 과세기간까지만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여부가 확인된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확인되는 시점부터 납입중지됩니다.
청년도약계좌 상담전화
-1397>바로연결번호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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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seungmani.tistory.com/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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