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상환수수료란 대출을 받은 후 대출 만기일 전에 갚을(상환) 때 발생하는 수수료입니다. 금융기관은 대출자가 정해진 기한보다 빨리 대출금을 갚을 경우 발생하는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합니다.
현행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체계
- 중도상환수수료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칙적으로 부과가 금지되고 있으며, 소비자가 대출일부터 3년 이내에 상환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중도상환수수료 부과체계 개선(2025년 1월 중)
- 2025년 1월부터 취급하는 대출상품에 대 중도상환수수료는 실비용 내에서만 부과 가능합니다.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비용 : 새로운 대출처 탐색기간 중 이자손실, 재대출시 금리차이에 따른 이자손실
-대출 관련 행정, 모집비용 등 : 인지세, 감정평가비, 법무사 수수료, 모집수수료비용 등
-해당비용 외 다른항목을 추가하여 가산하는 행위는 불공정 영업행위로 금지됩니다.
중도상환수수료 계산 방법
-대출잔액 * 중도상환수수료율 * 잔여일수 / 중도상환수수료약정일수
-예) 대출잔액 1억원, 중도상환수수료율 2%, 경과일수 : 90일,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기간 3년
100,000,000원 * 2% * 1104 / 1095 = 2,016,438원
- -대출잔액 * 중도상환수수료율 * 잔여일수 / 중도상환수수료약정일수
- 잔여일수 1,095일 -90일 = 1104일
- 중도상환수수료약정일수 3년(365 * 3)
중도상환수수료 줄이는 법
- 대출약정 시 중도상환수수료에 관한 규정을 자세히 살펴보고 상환하도록 합니다.
- 금융기관별 상환수수료를 적용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 1금융권의 경우 3년간 차등방식을 적용합니다. 5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중도상환수수료는 고정금리 대출 1.4%, 변동금리 대출 1.2%로 모두 동일합니다.
-상품에 따른 자금운용 위험이 차이가 있음에도 변동금리와 고정금리의 중도상환수수료 차이가 적은 가운데 창구 가입과 모바일 가입시에도 동일한 수수료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단, 연간 남은 잔액의 10% 이내는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 해줍니다._회계년도 기준)
- 2금융권 및 캐피탈의 경우는 2년 또는 3년까지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는데 수수료율을 1%~2% 사이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 중도상환수수료와 대출이율이 최고이자율 20%를 넘지 못한다. 그래서 높은이율을 쓰는 채무자들은 중도상환수수료가 적게 적용 되기도 합니다.
금융기관에서 중도상환 수수료를 받는 이유
-예전에는 대출부대비용 및 수수료를 고객에게 부과시켰었다. 현재 담보대출의 경우, 설정관련 비용, 법무사 비용, 인지대(50% 부담), 감정평가비용 등의 수수료를 은행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기상환의 경우 금융기관에서 손실이 발생 할 수 있어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 사회적 책임 측면
- 주택담보대출은 대출규모가 크다 보니 수수료도 큰 액수이다. 소비자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와 대출을 타사로 갈아타는데에도 비용이 많이 듭니다. 시중은행에서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 되더라도 경쟁력이 약화되지 않을것이고, 사회적 책임이 강화된다는 측면에서 의미있을것이라고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결론
- 중도상환수수료 개편안이 나와 면제를 생각했다면 오산이다. 실비만큼은 청구할 수 있다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근저당설정시 설정비용은 청구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기상환에 따른 중도상환수수료는 100% 면제는 어려워 보입니다.
- 2억 담보대출 실행시 설정비는 121만원 (주택채권할인료는 고객 부담) 고객부담 차감한 금액은 97만원, 인지대 7.5만원, 모집수수료 0.5%로 가정하였을때 1백만원 입니다.
- 2억 담보대출시 금융기관 부담 실비용이 204만원입니다. 중도상환수수료가 1.2% 적용된다면 240만원 입니다.
- 실제로 낮아지는 중도상환수수료율은 체감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낮은 금리의 신용대출의 경우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많이 줄어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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