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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이란? 신청 방법과 지원 내용

by 승마니 2024. 7. 28.

기업은 청년 채용을 확대하고, 취업이 어려운 청년의 취업을 촉진하여 청년고용 활성화 되는것이 목적입니다.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시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신청방법-지원내용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신청방법-지원내용

 

사업내용

 

-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시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원 지원 됩니다.

- 지식서비스산업, 미래유망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등은 5인 미만 기업도 가능합니다.

  (2024년 최초 1년은 月60만원×12개월 지급, 2년 근속시 480만원 일시 지급 됩니다.)

 

지원대상 기업

 

-사업참여신청 전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다만, 기준 피보험자 수가 1인 이상 5인 미만인 기업이라도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지원가능하며,

 필요시 입증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지식서비스산업 관련 업중

②문화콘텐츠산업 관련 업종

 

③신재생에너지 산업 관련 업종

④청년 창업기업 

 

⑤미래유망기업

⑥지역주력산업

 

⑦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⑧특별고용지원업종 해당 기업

 

-업력 1년 이상인 기업 : 연 매출액이 '해당 기업 기준 피보험자수 * 1,800만원' 이상인 기업의 경우만 지원

-업력 1년 이하인 기업 : 매출액 요건 보지 않음

 

-사업 단위로 참여기업 적격여부 판단됩니다.

 

지원대상 청년

 

- 채용일 현재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자(군필자의 경우 의무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 / 최고 만 39세로 한정)

- 채용일 현재 취업 중이 아닌 자

-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취업애로청년)

 

*취업애로청년이란?

 

-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청년

- 고졸 이하 학력인 청년

 

-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하여 고용촉진금장려금 지급 대상이 되는 청년

-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고 최초로 취업한 청년

 

-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청년

-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청년,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등

 

- 북한이탈청년

- 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지원 제외 대상

 

- 소비. 향락업 등 업종(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무도장 운영업 등)

- 국가 및 공공기관 등

 

-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기업

 

-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등의 지급 제한이 되어 지급제한 기간 내에 있는 사업주

- 고용보험료 체납기업

 

- 도약장려금 지원대상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같은 경우 또는 당시

 사업주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기타 중대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여 도약장려금사업 목적과 취지에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한 기업

- 청년디지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여 부정수급으로 처분받은지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

 

지원 조건 

 

- 참여기업이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유지

- 주 30시간 이상 근로

 

- 최저임금 이상 지급

- 고용보험 가입

- 매출액 기준 이상

 

 

지원기간 및 지원 금액

 

- 채용일부터 최대 24개월 간 지원금 지급

-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지원, 채용 후 2년 근속시 480만원 일시지급(2년간 최대 1,200만원)

 

- 사업참여 신청 전월말부터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까지 지원

- 비수도권지역은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100%까지 지원, 단 최대 30명

 

-참여청년이 채용 후 최소고용 유지기간인 6개월 전에 퇴사한 경우

->지원금 지급하지 않습니다.

 

- 참여청년이 채용 후 최소고용 유지기간인 6개월 이상을 근로한 후 퇴사한경우

->1회차에 6개월분 지원금 지급하고 이후 3개월 단위로 지급하되, 1개월을 충족하지 못하고 중도 퇴사한

   월은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신방방법

 

-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에서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참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참여 승인 이후 청년을 채용해야 합니다.

- 사업 참여신청 전 청년을 먼저 채용한 경우, 3개월 이내 사업 참여신청을 해야 지원 가능합니다.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지역별 운영기관에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문의 (국번없이) 1350

 

 

구체적인 요건 확인

 

고용노동부 (청년지원사업 관련)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으로 검색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지침」다운로드

 

고용노동부 (청년지원사업 관련) 홈페이지 주소(복사해서 url주소창에 붙여넣기)

https://www.work.go.kr/youthjob/main/index.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