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송금반환이란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하여 자신이 보내고자 한 사람이 아닌 타명의 예금주에게 송금이 된 경우 잘못 송금된 금액을 송금한 사람에게 돌려주는 절차입니다.
최근 간편송금 이용률이 높아지고 있고, 인터넷뱅킹 중 모바일뱅킹이 차지하는 비중 또한 꾸준히 증가하는 등 모바일을 통한 송금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간편하게 모바일 송금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계좌번호 또는 송금액 잘못 입력 등으로 인해 의도치 않은 상대에게 잘못 송금하는 사례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예금보험공사에 착오송금 반환 계약을 진행한 건수도 아래와 같이 늘고 있습니다.
반환 절차
1.은행에 즉시 신고
-잘못 송금되었음을 인지한 즉시, 송금한 은행에 신고합니다. 은행은 송금내역을 확인하고 수취인 계좌의 은행에 착오송금을 알립니다.
2.반환요청
-수취인 은행에 착오 송금을 알린 후, 수취인에게 자발적으로 반환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수취인의 동의가 필요하며 동의가 없는경우 반환이 어렵습니다.
3.법적절차
-수취인이 반환을 거부하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통해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판결에 따라 수취인은 송금액을 반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수취인이 반환 동의 안해주는 경우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지원 신청합니다.
착오 송금 반환지원제도란?
- 잘못 송금한 경우, 송금시 이용한 금융회사를 통해 수취인에게 돈의 반환을 요청해야 하나, 반환이 거절 될 경우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 21.7.6일 이후 발생한 5만원 이상 ~ 1천만원 이하
- 23.1.1일 이후 발생한 1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 자금이체 금융회사에 반환신청을 하였으나 반환되지 않은 경우
제도 도입 배경 및 장점
- 인터넷과 모바일뱅킹을 포함해 비대면 거래가 확대되면서 송금시 실수로 제 3자에게 송금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 돈을 돌려받기가 쉽지 않아 개인적으로 드는 시간과 소송 비용 부담이 크게 됩니다.
- 예금보험공사의 지원을 통해 최소한의 비용으로 신속하게 반환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1.온라인신청
2.방문상담
-예금보험공사 1층 상담센터 (서울 중구 청계천로 30)
3.전화상담
-1588-0037
신청기한
- 송금일로부터 1년이내(송금한 날 다음날 부터)
- 예시)23.01.02 송금 -> 24.01.02까지 신청 가능
예금보험공사 반환 지원 절차
1.자진반환
- 계좌 수취인(잘못보낸 돈의 계좌 소유자)이 잘못 보낸 송금액을 예금보험공사로 돌려주면 반환된 금액에서 자진반환에 소요된 비용을 차감하고 송금 잘못 보낸 자에게 반환해 줍니다.
- 송금 금액 계좌 수취인 -> 예금보험공사 -> 잘못 송금 보낸자
2.지급명령
- 송금 금액 계좌 수취인(잘못보낸 돈의 계좌 소유자)이 법원 지급명령 결정에 응하여 예금보험공사에 착오송금액을 돌려주면 반환된 금액에서 지급명령까지 소요된 비용을 차감하고 잘못 송금 보낸자 (송금 잘못 보낸 자)에게 반환해줍니다.
-법원 -> 송금 금액 계좌 수취인 -> 잘못 송금 보낸자
제도 시행 후 3년간 성과
1.건수
-1,793건
2.착오송금 금액
-134억원
3.소요비용 및 소요기간
-소송에 비해 비용을 70만원 절약할 수 있습니다.
-90일~100일 정도 빨리 잘못 보낸 돈을 되찾을수 있습니다.
주요 사례
’21.7월부터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를 운영하면서 접수한 14,717건의 사례를 분석하였습니다.
은행의 계좌 또는 간편송금 계정에서 송금시 잘못 송금이 발생한 경우가 87.0%이었습니다.
스마트폰의 모바일 앱(모바일뱅킹 및 간편송금)을 이용할 때 발생한 경우가 64.5%로 대부분 이었습니다..
-송금 정보 입력 과정에서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66.8%)하였습니다.
-‘최근 이체 목록’ 등에서 이체 대상을 잘못 선택(28.3%)하여 주로 발생하였습니다.
예방 위한 금융위 조치
-예방을 위해 필요한 기능의 모범사례를 마련하여 상기 10개 금융회사에 공유하고, 각각의 모바일앱 보완·개선시 활용하도록 요청하였으며, 금융회사들은 모바일 앱을 보완·개선하기로 계획을 제출하였습니다.
-추가로 자금이체가 가능한 금융회사 등 196개 사에 고객들의 오류 송금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모범사례를 전파하고, 각자의 모바일 앱에 필요 기능이 구축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하였습니다.
-향후 모바일 앱의 이체시스템이 개선되면, 금융회사에 따라 예방 기능들이 구현되는 조건은 상이할 수 있으나, 발생 가능성이 많이 감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와 예보는 모바일 앱의 잘못된 계좌로 송금에 대하여 예방 필요기능 보완·개선 현황을 확인하는 등 후속조치를 진행하면서 추가로 필요한 예방 노력을 지속할 계획입니다.
20025년 바뀌는 착오송금 반환제도
- 예금보험공사는 내년 1월부터 ‘온라인 착오송금 반환 지원’ 대상이 되는 최대 금액을 건당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 하기로 했습니다.
- 고령자가 해당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접수처도 부산 등 지방에 오프라인으로 추가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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