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 청년 채용을 확대하고, 취업이 어려운 청년의 취업을 촉진하여 청년고용 활성화 되는것이 목적입니다.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시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
-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시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원 지원 됩니다.
- 지식서비스산업, 미래유망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등은 5인 미만 기업도 가능합니다.
(2024년 최초 1년은 月60만원×12개월 지급, 2년 근속시 480만원 일시 지급 됩니다.)
지원대상 기업
-사업참여신청 전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다만, 기준 피보험자 수가 1인 이상 5인 미만인 기업이라도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지원가능하며,
필요시 입증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지식서비스산업 관련 업중
②문화콘텐츠산업 관련 업종
③신재생에너지 산업 관련 업종
④청년 창업기업
⑤미래유망기업
⑥지역주력산업
⑦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⑧특별고용지원업종 해당 기업
-업력 1년 이상인 기업 : 연 매출액이 '해당 기업 기준 피보험자수 * 1,800만원' 이상인 기업의 경우만 지원
-업력 1년 이하인 기업 : 매출액 요건 보지 않음
-사업 단위로 참여기업 적격여부 판단됩니다.
지원대상 청년
- 채용일 현재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자(군필자의 경우 의무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 / 최고 만 39세로 한정)
- 채용일 현재 취업 중이 아닌 자
-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취업애로청년)
*취업애로청년이란?
-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청년
- 고졸 이하 학력인 청년
-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하여 고용촉진금장려금 지급 대상이 되는 청년
-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고 최초로 취업한 청년
-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청년
-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청년,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등
- 북한이탈청년
- 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지원 제외 대상
- 소비. 향락업 등 업종(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무도장 운영업 등)
- 국가 및 공공기관 등
-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기업
-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등의 지급 제한이 되어 지급제한 기간 내에 있는 사업주
- 고용보험료 체납기업
- 도약장려금 지원대상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같은 경우 또는 당시
사업주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기타 중대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여 도약장려금사업 목적과 취지에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한 기업
- 청년디지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여 부정수급으로 처분받은지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
지원 조건
- 참여기업이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유지
- 주 30시간 이상 근로
- 최저임금 이상 지급
- 고용보험 가입
- 매출액 기준 이상
지원기간 및 지원 금액
- 채용일부터 최대 24개월 간 지원금 지급
-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지원, 채용 후 2년 근속시 480만원 일시지급(2년간 최대 1,200만원)
- 사업참여 신청 전월말부터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까지 지원
- 비수도권지역은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100%까지 지원, 단 최대 30명
-참여청년이 채용 후 최소고용 유지기간인 6개월 전에 퇴사한 경우
->지원금 지급하지 않습니다.
- 참여청년이 채용 후 최소고용 유지기간인 6개월 이상을 근로한 후 퇴사한경우
->1회차에 6개월분 지원금 지급하고 이후 3개월 단위로 지급하되, 1개월을 충족하지 못하고 중도 퇴사한
월은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신방방법
-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에서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참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참여 승인 이후 청년을 채용해야 합니다.
- 사업 참여신청 전 청년을 먼저 채용한 경우, 3개월 이내 사업 참여신청을 해야 지원 가능합니다.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지역별 운영기관에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문의 (국번없이) 1350
구체적인 요건 확인
고용노동부 (청년지원사업 관련)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으로 검색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지침」다운로드
고용노동부 (청년지원사업 관련) 홈페이지 주소(복사해서 url주소창에 붙여넣기)
https://www.work.go.kr/youthjob/main/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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