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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잘못 송금한 돈 금융기관 반환 거절시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by 승마니 2024. 8. 1.

착오송금반환이란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하여 자신이 보내고자 한 사람이 아닌 타명의 예금주에게 송금이 된 경우 잘못 송금된 금액을 송금한 사람에게 돌려주는 절차입니다.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

 

 

 

 

최근 간편송금 이용률이 높아지고 있고, 인터넷뱅킹 중 모바일뱅킹이 차지하는 비중 또한 꾸준히 증가하는 등 모바일을 통한 송금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간편하게 모바일 송금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계좌번호 또는 송금액 잘못 입력 등으로 인해 의도치 않은 상대에게 잘못 송금하는 사례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인터넷뱅킹-간편송금-이용현황
인터넷뱅킹-간편송금-이용현황

 

 

 

이러한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예금보험공사에 착오송금 반환 계약을 진행한 건수도 아래와 같이 늘고 있습니다.

착오송금-반환지원-계약현황
착오송금-반환지원-계약현황

 

 

반환 절차

 

1.은행에 즉시 신고

-잘못 송금되었음을 인지한 즉시, 송금한 은행에 신고합니다. 은행은 송금내역을 확인하고 수취인 계좌의 은행에 착오송금을 알립니다.

 

2.반환요청

-수취인 은행에 착오 송금을 알린 후, 수취인에게 자발적으로 반환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수취인의 동의가 필요하며 동의가 없는경우 반환이 어렵습니다.

 

3.법적절차

-수취인이 반환을 거부하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통해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판결에 따라 수취인은 송금액을 반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수취인이 반환 동의 안해주는 경우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지원 신청합니다.

 

 

착오 송금 반환지원제도란?

 

- 잘못 송금한 경우, 송금시 이용한 금융회사를 통해 수취인에게 돈의 반환을 요청해야 하나, 반환이 거절 될 경우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 21.7.6일 이후 발생한 5만원 이상 ~ 1천만원 이하 

- 23.1.1일 이후 발생한 1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 자금이체 금융회사에 반환신청을 하였으나 반환되지 않은 경우

 

 

제도 도입 배경 및 장점

 

- 인터넷과 모바일뱅킹을 포함해 비대면 거래가 확대되면서 송금시 실수로 제 3자에게 송금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 돈을 돌려받기가 쉽지 않아 개인적으로 드는 시간과 소송 비용 부담이 크게 됩니다.

- 예금보험공사의 지원을 통해 최소한의 비용으로 신속하게 반환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1.온라인신청

 

- https://kmrs.kdic.or.kr/

 

2.방문상담

 

-예금보험공사 1층 상담센터 (서울 중구 청계천로 30)

 

3.전화상담

 

-1588-0037

 

 

신청기한

 

- 송금일로부터 1년이내(송금한 날 다음날 부터)

- 예시)23.01.02 송금 -> 24.01.02까지 신청 가능

 

 

예금보험공사 반환 지원 절차

 

 

1.자진반환

 

- 계좌 수취인(잘못보낸 돈의 계좌 소유자)이 잘못 보낸 송금액을 예금보험공사로 돌려주면 반환된 금액에서 자진반환에 소요된 비용을 차감하고 송금 잘못 보낸 자에게 반환해 줍니다.

 

- 송금 금액 계좌 수취인  ->  예금보험공사  ->  잘못 송금 보낸자

 

 

2.지급명령

 

- 송금 금액 계좌 수취인(잘못보낸 돈의 계좌 소유자)이 법원 지급명령 결정에 응하여 예금보험공사에 착오송금액을  돌려주면 반환된 금액에서 지급명령까지 소요된 비용을 차감하고 잘못 송금 보낸자 (송금 잘못 보낸 자)에게 반환해줍니다.

 

-법원  ->  송금 금액 계좌 수취인   ->  잘못 송금 보낸자

 

 

제도 시행 후 3년간 성과

 

1.건수 

 

-1,793건

 

 

2.착오송금 금액

 

-134억원

 

3.소요비용 및 소요기간

 

-소송에 비해 비용을 70만원 절약할 수 있습니다.

-90일~100일 정도 빨리 잘못 보낸 돈을 되찾을수 있습니다.

 

 

 주요 사례

 

 

’21.7월부터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를 운영하면서 접수한 14,717건의 사례를 분석하였습니다.

은행의 계좌 또는 간편송금 계정에서 송금시 잘못 송금이 발생한 경우가 87.0%이었습니다.

스마트폰의 모바일 앱(모바일뱅킹 및 간편송금)을 이용할 때 발생한 경우가 64.5%로 대부분 이었습니다..

 

 -송금 정보 입력 과정에서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66.8%)하였습니다.

-‘최근 이체 목록’ 등에서 이체 대상을 잘못 선택(28.3%)하여 주로 발생하였습니다.

 

 


예방 위한 금융위 조치

 

-예방을 위해 필요한 기능의 모범사례를 마련하여 상기 10개 금융회사에 공유하고, 각각의 모바일앱 보완·개선시 활용하도록 요청하였으며, 금융회사들은 모바일 앱을 보완·개선하기로 계획을 제출하였습니다.

 

 -추가로 자금이체가 가능한 금융회사 등 196개 사에 고객들의 오류 송금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모범사례를 전파하고, 각자의 모바일 앱에 필요 기능이 구축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하였습니다.

 

 

-향후 모바일 앱의 이체시스템이 개선되면, 금융회사에 따라 예방 기능들이 구현되는 조건은 상이할 수 있으나, 발생 가능성이 많이 감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와 예보는 모바일 앱의 잘못된 계좌로 송금에 대하여 예방 필요기능 보완·개선 현황을 확인하는 등 후속조치를 진행하면서 추가로 필요한 예방 노력을 지속할 계획입니다.

 

 

20025년 바뀌는 착오송금 반환제도

 

 

- 예금보험공사는 내년 1월부터 ‘온라인 착오송금 반환 지원’ 대상이 되는 최대 금액을 건당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 하기로 했습니다.

 

- 고령자가 해당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접수처도 부산 등 지방에 오프라인으로 추가 운영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