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 추심금지, 연체대출 독촉, 대출채권 매각, 소멸시효 완성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연체된 채무를 회수하기 위해 법적 절차나 전화, 문자, 내용증명, 방문 등의 방법을 통해 채무 상환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행위이다. 추심 금지 사유 -채무자의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신청 사실 확인한 경우-채무자가 채무존재사실을 부인하여 소송하는 경우-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지원 신청 사실을 통지받고 사실관계가 확인되는 경우(신용회복지원협약 제7조)-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또는 중지명령 사실 확인한 경우-채무자가 사망하여 상속인의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사실을 확인 한 경우-중증환자 등으로 사회적 보조가 필요한 경우-소멸시효 완성에 따라 추심중단을 요청한 경우-채무자가 원금, 이자 , 비용, 변제기, 채권의 발생연월일, 소멸시효기간(단, 금융회사의 대출채권인 경우 해당 채권의 소멸시효 ..
2024. 7.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