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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채무자대리인 제도,불법 채권추심, 추심 피해, 법정 최고이율

by 승마니 2024. 7. 26.
 

금융거래나 상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금전채무에 대해 정당한 사유없이 변제하지 않는 경우 채권자(돈을 빌려준 자)가 채무자(돈을 빌린 자)에게 상환을 촉구하는 행위입니다.

 

채무자대리인-제도
채무자대리인-제도

 

불법추심이란?

채권자가 관련법규를 위반하여 추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불법채권추심 사례

 

1. 채권추심자의 신분을 밝히지 않는 경우

2.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않는 채권에 대한 추심

3. 반복적이거나 저녁 9시부터 아침 8시 사이에 전화 또는 방문

4. 제3자에게 채무사실을 알리는 경우

5. 제3자에게 대신 갚으라고 요구한 경우

6. 협박, 공포심, 불안감 유발하거나 금전을 차용하여 변제를 강요하는 경우

7. 개인회생 및 파산신청자에게 추심한 경우

8. 법적절차의 진행사실을 거짓으로 안내한 경우

 

채무자대리인제도

 

- 정부가 지원하는 무료 법률 서비스입니다.

 

 

채무자대리인 제도 대상자

 

- 미등록 또는 등록 대부업자로 부터 불법채권추심 피해(우려)가 있는 자

- 법정 최고금리(연 20%) 초과대출을 받은 서민, 취약계층

 

 

채무자대리인 제도 지원내용

 

- 채무자대리 서비스 :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채무자를 대신해 전화대응 등 채권자의 추심과정을 일체 대리

- 소송대리 서비스 : 불법추심으로 입은 피해에 대한 반환청구, 손해배상 등을 대리(기준중위 소득 125%이하)

2024년-기준중위소득-125%이하
2024년-기준중위소득-125%이하

 

*지원기간은 최초 6개월이며 1회에 한하여 연장 가능

 

 

본인 외 채무자대리인 제도 상담이 가능한 가족 또는 지인

 

- 가족 지인 등 총 5명까지 무료 법률상담이 가능

- 채무자의 친족

- 채무자와 동거하거나 생계를 같이하는 자

- 채무자와 같이 근무하는 자 등

 

 

채권추심회사  수임(위임)

 

- 대출을 취급한 금융회사뿐만 아니라 채권추심회사도 채권자로부터 수임(위임)을 받았다면 채권추심을 할 수 있습니다.

- 채무자는 채권추심회사로부터 채권추심 수임사실 통지를 받았다면 해당 채무를 확인하고 응대해야 합니다.

- 금융회사의 부실대출채권이 매각되는 경우에도 대출채권을 양수받은 대부업자나 다른 금융회사가 직접 채권추심을 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 사칭 금융사기 의심

 

- 소비자 정보보호포털 '파인'에서 제도권 금융회사 여부를 조회하고, 채권자에게 채권추심 위임여부를 확인합니다.

 

 

채권추심 대상

 

-금융기관의 대출, 신용카드 카드매출대금 금융거래 외에도 휴대전화 사용료, 정수기 월 렌탈료가 있습니다.

-전기통신사업자의 통신요금, 매매계약에 따른 물건납품대금이 있습니다.

 

 

불법추심 피해(우려)자 신고센터

 

-전화상담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 : 1332 + 3번

 

- 온라인 신청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불법금융 신고센터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 신청'

  채무당사자의 채무자대리인 신청 후 관계인 신청이 가능힙니다.

 

-금융감독원 1층 금융민원센터

 

-대한법률구조공단 9층 : 개인 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 (전화 132)

 

금융감독원-민원신고-불법금융신고센터
금융감독원-민원신고-불법금융신고센터

 

 

금융감독원-민원신고-불법금융신고센터
채무자대리인-제도-신청하기

 

법정최고이율 및 이자제한

 

- 법정최고금리는 법으로 정한 가장 높은 금리로 대출에만 적용하며 금융회사, 대부업체가 폭리를 취하지 못하도록 막기 위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 현재 법정 최고금리는  연 20%입니다.

 

- 이자제한법이란 이자의 적정한 최고한도를 정함으로써 국민경제생활의 안정과 경제정의의 실현을 목적으로 합니다.

- 이자의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입니다.

- 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이 소멸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2021년 7월 7일부터 법정최고금리 연 20%가 적용되었습니다.

 

채무자대리인 신청 예시

 

-개인사업자

-2019년 10월 대부업자에게 3개월 1500만원 대출 실행

-선이자 10% 떼고 원금이자를 갚아왔으나 2020년 1월말부터 이자를 연체

-밤낮없는 독촉전화로 일상생활이 어려음

-추심업자가 집으로 찾아와 가족들이 불안감 고조

 

 

불법사금융 피해 조치 방법

 

1. 경찰서에 피해 신고

 

-돈을 언제 빌렸는가

-어디서 빌렸는가

-어떻게 돈을 상환했는가

*자료를 정리하여 경찰에 사채피해 신고

 

2. 채무자대리인 지원사업

 

-돈을 빌린 내용

-채무자 인적사항

-신청서작성

*자료를 정리하여 금융감독원 또는 법률구조공단에 신청

 

변호사 상담 시 정리 내용

 

-선이자 형식의 이자는 원금에서 차감 후 상환

-법정최고금리 적용

-원금과 이자보다 많은 금액을 상환 했을 시 부당이득반환청구 가능

-통상적으로 소송기간은 6개월~8개월 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