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연체된 채무를 회수하기 위해 법적 절차나 전화, 문자, 내용증명, 방문 등의 방법을 통해 채무 상환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행위이다.
추심 금지 사유
-채무자의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신청 사실 확인한 경우
-채무자가 채무존재사실을 부인하여 소송하는 경우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지원 신청 사실을 통지받고 사실관계가 확인되는 경우(신용회복지원협약 제7조)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또는 중지명령 사실 확인한 경우
-채무자가 사망하여 상속인의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사실을 확인 한 경우
-중증환자 등으로 사회적 보조가 필요한 경우
-소멸시효 완성에 따라 추심중단을 요청한 경우
-채무자가 원금, 이자 , 비용, 변제기, 채권의 발생연월일, 소멸시효기간(단, 금융회사의 대출채권인 경우 해당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등 채무의 상세내역이 포함된 채무확인서를 요청하였음에도 제시하니 못하는 경우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 등 통지방법
-서면이 원칙이며, 통지가 도달한 시점에 통지가 이루어진 것으로 봄
(단, 채권금융회사 등과 개인금융채무자 사이에 미리 합의한 방법으로 서면을 대체할 수 있음)
-서면 도달여부를 확인 할 수 없는 경우, 개인금융채무자의 주소로 내용증명 우편을 통해 통지
(서면, 사전합의 방법 중 복수의 방법에 합의한 경우, 어느 한 방법으로 통지가 이루어지면 된 것으로 봄)
통지를 갈음할 수 있는 경우
-통지 2회이상 반송
-채권금융회사 등이 채무자의 연락처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통지 갈음 방법
-채권금융회사등의 홈페이지 게제
-금융협회 인터넷 홈페이지 게제
-2개이상의 신문에 공고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 통지 내용
기한의 이익 상실 전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할 사항
-기한의 이익이 불활 가능하다는 사실 및 요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법원 회생 간이회생 개인회생 파산 면책등의 채무조정 제도가 있다는 사실
연체대출 독촉 횟수 제한 [채무자 보호법]
-7일간 7회
추심연락에 포함되는 행위
-채무자의 소재파악 및 재산조사, 상환독촉을 위한 방문, 전화, 전자문서, 우편물 발송
추심연락으로 보지 않는 경우
-약관, 법령, 가이드라인에 의한 통지
-문의에 대한 답변 또는 요청에 따른 통지로 같은날 이루어진 통지
-추심대상 채권에 대한 사항의 단순 통지로 별도의 상환 독촉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
-그 밖의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추심연락 횟수 제외
-채권추심자가 채무자를 방문하였으나 부재중이었을 경우 등 추심 연락이 채무자에게 도달하지 않은 경우
-채무자가 전화를 받은 뒤 일방적으로 끊는 등 독촉에 관한 통화를 마치지 못한경우로서 같은날 이루어진 2회 이내의 전화통화
소멸시효 완성채권
소멸시효란?
-금융사가 추심을 포기한 채권
-연체대출금을 돌려받기 위한 법적조치를 취하지 않아 채무자가 법적으로 그 권리가 소멸되는 제도
-법적 안정성과 권리 관계의 확정을 위해 마련된 제도
-소멸시효 기간이 지나면 해당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된다.
-예를 들어, 채권의 소멸시효는 채권자가 일정 기간 동안 채무자에게 채무 상환을 요구하지 않으면, 채무자가 법적으로 채무를 갚지 않아도 되는 상태가 된다.
-대출채권 5년
-할부금융 채권 3년
소멸시효의 효과
-금융회사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출채권을 직접 추심하거나 추심회사에 위임할 수 없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매각할 수 없다.
-채권과 관련된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미리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협회는 소멸시효 완성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한 채권에 대한 소송기준을 마련하여 홈페이지에 공시할 수 있다.
소멸시효의 연장
-금융채무의 시효는 일반적으로 채무자가 대출원리금을 연체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소멸한다.
-시효가 소멸한 채권에 대해서 채무자의 변제의무가 사라지지만 이후 소액이라도 다시 갚으면 시효가 부활 할 수 있다.
-금융회사에서 법적조치를 취하여 법원의 지급명령 등으로 15년으로 연장 되는 경우가 많다.
매각(양도)제한 채권
-세번이상 양도된 채권
-개인금융채무자가 교부를 요청하였음에도 채무확인서가 교부 되지 않은 채권
-채권원인서류가 존재하지 않거나 명의 도용, 사기에 의한 채권 등
매각(양도)제한 사유
-부실채권 재매각시장은 참여업체간 수익 극대화 목적의 거래반복 및 정보의 비대칭서이 특징
추심 관련 내부통제가 미약한 영세대부채권매입업체로 매각되어 채무자의 과잉추심에 피해가 증가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이다.
'금융'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정부24 국민건강보험공단 인터넷 발급 문서 조회 신청 (0) | 2024.07.27 |
---|---|
채무자대리인 제도,불법 채권추심, 추심 피해, 법정 최고이율 (0) | 2024.07.26 |
신용회복위원회 새출발기금 개인사업자, 법인소상공인, 코로나피해 (1) | 2024.07.23 |
개인채무자보호법, 추심 제한, 채무조정, 매각규율 강화, 과도한 이자부담 제한 (0) | 2024.07.22 |
개인회생 신청대상, 절차, 지원내용, 간이회생 대상, 장점 (0) | 2024.07.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