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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개인채무자보호법, 추심 제한, 채무조정, 매각규율 강화, 과도한 이자부담 제한

by 승마니 2024. 7. 22.

개인금융채권의 연체이후의 관리와 채무자 보호 규율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한다. 오는 2024년 10월 17일 시행 예정이다.

 

 

개인채무자-보호법-내용
개인채무자-보호법-내용

 

개인채무자보호법의 시행 취지

 

- 현재의 연체 채무 관리체계는 금융회사 중심의 사전 예방 보다는 신용회복위원회, 법원 등 부실 발생 후 채무조정 방식이었다. 금융회사는 추심위탁을 하거나 대부업 매각을 통해 회수를 하였었다.

-연체 이후에는 이자부담이 확대됨에 따라 장기연체자가 될 확률이 높고, 과도한 추심에 놓이게 되었었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연체 초기 금융회사의 자체적인 채무조정 등을 통해 채무자가 장기연체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지원하고 조속히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동 법 시행으로 연체 장기화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한편채무자가 성실하게 상환하고채권자의 회수가치도 제고되는 상생의 선순환 구조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의 주요 내용

 

1.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

 

-금융회사는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라 채무조정 요청 받은 날로부터 10영업일 이내 통지하여야 한다.

-채무조정안 통지 받은 날부터 10일이내 조정서 작성 

 

-거절 시 법원 회생,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안내

-금융회사의 업무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채무조정 업무를 신용회복위원회 또는 채권추심회사에 위탁 가능

 

- 채무조정이 성립한 이후 채무자가  3개월 이상 변제계획을 미이행하면 채무조정 합의를 해제할 수 있다.

(입원치료, 실업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6개월 이상 변제계획을 미이행해야 합의를 해제할 수 있다)

 

 

2. 연체발생에 따른 과다한 이자부담 제한

 

- 대출의 일부 연체 등으로 인해 기한이익이 상실된 경우에도 기한이익이 상실되지 않았다면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채무부분에 대해 연체이자 부과를 금지한다.

 

예시)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시 기한이익 상실에 따른 연체이자 부과 

 

대출원금(잔액) 100 = 상환기일 도래원금 10 + 미도래원금 90


(현재) 100 x (약정이자+연체가산이자) 부과 
(개선) [10 x (약정이자+연체가산이자)] + [90 x 약정이자] 부과

 

-금융회사가 연체채권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징수할 수 있다. 비용의 종류로는 담보권 행비용, 담보‧재산에 대한 조사‧추심, 처분비용 등이 있고 이는 채무자에게 내역, 사유를 안내하여야 한다.

 

 

3.채권매각 규율 강화

 

-개인채무자보호법에서는 채권 양도시 채무자 보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채권의 양도를 금지한다.

-명의도용 등 채권‧채무관계가 불명확한 채권은 양도를 금지

-금융회사의 관행적, 반복적 채권매각도 제한

 

-채무조정중인 채권

-3번 이상 양도된 채권의 양도를 제한. 단, 반복된 매각이 채무자 보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양도 횟수에서 제외

(채권 양도인에게 재양도되는 경우, 자산유동화를 위하여 양도하는 경우, 공공기관 매각)

 

 

 

4. 과도한 추심제한

 

-채무조정(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법원 회생)을 받은경우 

-추심횟수제한 일주일에 7회 

-추심유예 (단, 채무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의 수술‧입원‧혼인‧장례 등 변제곤란상황에 대해서는 3개월이내 채무자 채권자간 합의한 기간 동안 추심을 유예)

 

 

통지의무 강화

 

채무자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변동이 있는 채권회수조치 이전에 채무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기한의 이익 상실

-주택경매신청

-채권양도(매각)

-기타

 

 

통지 방법

 

-서면이 원칙(내용증명 방식)

-채무자와 합의시 전자문서로도 통지가 가능

 

-전자문서의 경우,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인전자문서중계자(전자문서의 송신, 수신을 중계하는 자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정 필요) 경유한 것으로 한정한다. 문서를 발신한 것만으로 통지가 이뤄진 것으로 보지 않고, 통지의 도달 여부를 금융회사가 확인해야한다.

 

 

 

실거주 주택 경매 유예

 

-실거주 주택은 연체 발생후 일정기간 경매신청을 유예토록 함.

-전입신고하여 거주중이면서 시세 6억원(보금자리론 금액기준과 동일) 이하인 주택에 대해 연체후 6개월까지 주택경매를 유예하여 실거주 중인 서민의 주거권 보장을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