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조정제도란 정상적으로 대출을 상환하기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상환기간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조정, 상환유예, 채무감면 등의 방법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채무조정의 종류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진행하는 채무조정은 신속채무조정, 사전채무조정, 개인워크아웃 이렇게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신속채무조정 : 연체 전 또는 30일 이하의 단기연체중인 채무자
-사전채무조정 : 31일 이상 89일 이하인 단기 연체중인 채무자
-개인워크아웃 : 90일 이상 장기 연체자
채무조정 신청 대상
신속채무조정
-신청일 현재 6개월 이내 실업자, 무급휴직자, 폐업자
-신청 전 1개월 이내에 3개월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자
-신청일 현재 개인신용평점 하위 10%이하인 자
-신청일 현재 최근 6개월 이내 5일이상 연체한 횟수가 3회 이상인 자
-재난 또는 긴급한 상황으로 신속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채무
사전채무조정
-1개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 채무액 15억원 이하인 자
(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 담보채무 10억원 이하)
-최근 6개월 내 신규발생 채무원금이 총 채무원금의 30% 미만인 자
개인워크아웃
-1개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 채무액 15억원 이하인 자
(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 담보채무 10억원 이하)
-최근 6개월 내 신규발생 채무원금이 총 채무원금의 30% 미만인 자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자
신청 제외 대상
-개인채무조정의 효력이 상실된 날부터 3개월이 안된 자
-제9조에 의한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제10조에 의한 채권금융회사의 동의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
-재산을 도피 은닉하거나 고의로 책임재산의 감소를 초래한 자
-어음 수표 부도거래처로 부도사유를 해소하지 못한 자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및 동 시행령에 따른 금융질서 문란자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원금이 동 원금과 채권금융회사에 대한 채무원금을 합산한 원금총액의 20%이하인 자.
-다만 협약을 채결하지 아니한 채권자가 이 협약의 채무조정에 준하여 상환조건 변경에 동의한 경우 당해 채무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채무조정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채무의 원금이 원금 총액의 30%이상인 자. 다만 기존 채무의 상환자금으로 사용한 경우 당해 채무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채무부존재확인소송중인 자 또는 대출의 무효, 취소를 다투거나 분쟁상태에 있는 자
-고의로 채무이행을 지연할 목적으로 개인채무조정을 신청하는 자
-채무자의 재산 및 수입에 비추어 개인채무조정 없이 총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수 있는 자
신청서류
근로소득자
-신본증, 급여명세서, 급여통장 입금내역,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진술서(일용직 등 소득증빙이 어려운 경우)
사업소득자
-사업자등록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소득진술서(일용직 등 소득증빙이 어려운 경우)
신청방법
대표콜센타 : 1600-5500
지부 상담소 방문하여 접수
위치안내 < 지부안내 < 위원회 소개 | 신용회복위원회 (ccrs.or.kr)
인터넷 상담신청 : 본인인증 통해 접수(모바일 App 신청가능)
재난상환유예 < 고객센터 <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 (ccrs.or.kr)
신용정보(연체정보 등록) 삭제 대상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지원을 받아 12개월 이상 납부하고 있는 성실 상환자
-단, 변제유예기간 중 이자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변제유예기간은 상환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2개월 이전 확정된 채무를 변제 완료한 경우에는 완료시점에 삭제합니다.
-연체전 채무조정(신속채무조정) 및 이자율 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이용자의 경우에는 한국신용정보원에 신용회복지원정보가 미등록됩니다.
신용정보 삭제 효과
신용회복지원정보의 삭제는 신용점수 산정 및 금융거래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지원 확정자 : 등록코드 1101
- 해제시점 : 확정된 채무를 변제 완료한 때, 1년이상 변제시 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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