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채무조정은 일시적 채무상환이 어려운 분들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연체일수는 30일 이하의 단기연체자(1일~30일)이거나, 연체 위기자(질병, 실직 등)에 대하여 채무조정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채무조정의 종류와 연체 기간
-신속채무조정 : 단기연체(30일 이하) 또는 연체 발생 전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이자율 채무조정) : 30일 이상 89일 이하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 90일 이상
신속채무조정의 지원 내용
-대출의 종류, 채무액, 변제가능성, 담보, 채무자의 신용 등을 고려하여 최장 10년이내에서 상환기간을 연장하고, 연장된 상환기간 범위 내에서 원리금 분할상환 가능
-원리금 분할상환 전 또는 상환 도중 6개월 단위로 최장 3년범위 내에서 상환 유예 가능(6개월 거치형으로 상환유예)
-연체이자 감면(연체이자란 채무자가 대출조건을 지키지 못할 경우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이자율, 약정이자율 + 3%)
신속채무조정 대상
-연체기간 30일 이하
-총 채무액 15억원 이하(무담보채무 5억이하, 담보채무 10억원 이하)
-최근 6개월 이내 새로 발생한 채무의 원금이 총 채무원금의 30% 미만
(예 : 총 채무 1억원 6개월 이내 신규 채무액이 3천만원 이내여야 신청 가능)
정상 거래자 중 신속채무조정 신청 가능 대상
-현재 실업자, 무급휴직자, 폐업자
-신청 전 1개월 이내에 3개월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채무자
-개인신용평점 하위 10%인 채무자(NICE 444점, KCB 334점)
-최근 6개월 이내 5일이상 연체한 횟수가 3회 이상인 채무자
-재난 또는 긴급상황으로 신속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채무자
신속채무조정 대상 채무
-신용회복지원협약 가입 채권금융회사(대부업체 포함)
신속채무조정 제외 채무
-정책자금대출
-채무자와 금융회사가 합의하여 자체채무조정을 하여 상환조건이 변경된 채무
-담보대출
-세금, 건보료 등
-개인채무
신속채무조정 상환기간
-6개월 거치기간 지원, 최장 10년
신속채무조정 이자율
-약정이자율 적용
-약정이자율이 15% 초과할 경우 최고이율인 15%로 적용
-신용카드는 10% 적용
-확정 후 1년 경과시마다 최초이자율의 10%씩 4년간 인하
신속채무조정 상환방식
-원리금균등상환(상환기간이 장기인 경우 초기 이자부담이 큼)
신속채무조정의 장점
-단기연체정보가 등록되지 않음
-신청이 간단하고 비용이 저렴함(5만원)
-신청 다음날부터 추심(연체상환 전화, 문자 등) 중단
-확정 후 1년 경과시마다 최초이자율의 10%씩 4년간 인하
신속채무조정의 단점
-담보대출 등 채무조정 제외채무는 정상 상환해야 연체정보가 등록되지 않습니다.
-채무조정 신청 후 신용카드, 마이너스통장 사용이 중단됩니다.
-확정 후 정해진 납입일에 변제하지 못할 경우 단기연체정보가 등록되고, 거치기간 중에는 중도상환 불가합니다.
-신속채무조정 추가형은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으로 상환기간이 장기일 경우 초기 월변제금 중 이자가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신속채무조정 특례제도
-신속채무조정 청년특례가 2022년 9월 26일 시행, 현재 전연령으로 확되되었습니다.
신속채무조정과 특례제도의 차이점
-신속채무조정은 상환기간을 늘려주어 월 상환금액을 낮추어 주었으나, 신속채무조정 특례제도는 약정이자율을 기존 이자율의 30%~50% 낮춰주어 실질적으로 금전적인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신속채무조정 특례제도 특징
-적용이자율 30~50% 인하
(예:연 10%의 금리를 5%~7% 으로 인하)
-상환유예기간 중 이자율을 3.25% 적용
-최장 10년 범위 내 상환기간 연장 및 원리금분할상환
-연체이자 감면
신속채무조정 특례 대상
- 연체기간이 1일~30일 이하
-연체상태가 아니지만 아래 중 1가지 해당되는 자
1.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이하
2.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20%이하이면서, 연소득 45백만원 이하, 만 34세 이하
3. 6개월이내 실업자, 무급휴직자, 폐업자
4. 3개월이상 입원 치료가 필요한 질병을 진단 받은 자
5. 최근 6개월 이내 5일이상 연체한 횟수가 3회 이상인 자
6. 재난 등 긴급상황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자
신속채무조정 대상과 특례 대상이 동일하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특례제도의 시작은 청년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전연령으로 확대 되어 이자율과 유예이자율이 낮게 적용되는 특례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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