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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신분증 분실 시 어떻게 해야하나요? 개인정보 유출 및 도용 대처방안

by 승마니 2024. 8. 22.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분실하였을 경우, 나의 개인정보는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분실한 신분증으로 계좌를 개설하거나 대출을 받는 일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몇 가지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개인정보노출자동사고예방시스템 및 명의도용방지시스템을 이용하여 나의 개인정보를 지키도록 합시다.

 

 

신분증-분실-시-대처방안
신분증-분실-시-대처방안

 

1. 신분증 분실 시 개인정보노출자동사고예방시스템에 등록

 

개인정보노출자동사고예방시스템이란?

금융이용자가 신분증 분실로 개인정보 노출 우려 시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포털 파인(FINE)에 등록하여 명의도용을 예방하는 시스템으로 개인업무를 취급하는 전체 금융회사와 연결하는 시스템입니다.

-21년도 개인정보 노출사실이 등록된 건수 20.9만건

 

개인정보 노출사실이 등록되면, 해당 정보가 실시간 금융회사에 전달되어 금융회사 영업점 단말기에 '본인확인 주의' 문구가 게시됩니다. 금융이용자는 PC 또는 휴대폰을 이용해 해당시스템에 온라인으로 접속하여 등록 및 해제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 영업점 직원은 통상 이상의 주의를 기울여 본인확인을 하고, 명의도용 의심 시 거래제한 조치를 합니다.

 

 

사이트 접속하여 무엇을 해야 하나요?

 

개인정보 노출사실  [등록 및 해제신청]을 하고 [등록 및 해제 내역 조회]를 통해 개인업무를 취급하는 모든 금융사의 금융거래 제한을 등록합니다.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fss.or.kr)

금융감독원-개인정보노출자-사고예방시스템
금융감독원-개인정보노출자-사고예방시스템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재발급 이후 처리

 

금융감독원의 개인정보노출자동사고예방사이트에 접속하여 등록사실을 해제한 후, 금융거래를 다시 할 수 있습니다.

 

단, 개인정보 노출사실 등록 이후 금융사에 따라 금융거래를 위해서는 금융이용자 본인이 개인정보 노출사실을 등록하였다는 등록증명서 등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2. 명의도용방지서비스란?

 

-신규로 각종 통신서비스에 가입하거나 명의변경을 통해 양도받을 경우 그 사실을 본인 명의로 사용하고 있는 이동전화를 통해 SMS로 알려주는 서비스입니다. 또한 홈페이지(https://www.msafer.or.kr)에서는 가입사실현황조회, 가입제한서비스, 이메일안내서비스 등의 부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명의도용피해를 예방하고자 제공하는 대국민 무료서비스입니다.

 

가입사실현황조회

-휴대폰, 인터넷, 인터넷전화 가입현황을 실시간으로 열람가능합니다.

 

가입제한서비스 신청

-온라인상으로 신청하여 신규가입 사전 차단. 홈페이지에서 공동인증서 로그인 또는 각 통신사 지점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이메일 서비스

-내 명의로 등록된 유무선 통신사, 인터넷 등 개통사실은 이메일로 받아보는 서비스입니다.

 

https://www.msafer.or.kr/

 

 

나도 모르게 핸드폰이 개통되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대포폰으로 인한 범죄 예방 및 국민피해방지를 위해 다회선 가입제한 서비스를 변경 시행합니다.

 

서비스명 : 다회선 가입제한서비스

시행일자 : 2024년 7월 1일

 

서비스 내용 : 180일 이내 3회선 개통 가능(4회선 이상 개통제한)

 

 

 

3. 피싱사기 의심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www.payinfo.or.kr) 사이트에 접속하여 명의도용 계좌개설 또는 비대면 대출이 실행되었는지 확인합니다. 대출이 실행되었다면 즉시 금융회사에 연락하여 피해사실 및 신고하고 지급정지를 신청해야 합니다.

 

무엇을 해야 하나?

-악성 앱이 설치되었는지 통신사에 들러 도움을 받거나 핸드폰 초기화를 합니다.

-계좌개설 조회합니다.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https://www.payinfo.or.kr/payinfo.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