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이란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퇴직금을 회사가 일정한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퇴직연금은 3가지로 구분됩니다.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 퇴직연금(IRP)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확정급여형(DB)이란?
근로자가 퇴직시 받을 퇴직급여가 근무기간과 평균임금에 의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제도입니다.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까지 기업이 운영하고 운용성과도 기업에 귀속됩니다.
확정기여형 (DC)이란?
기업이 매년 근로자 연간임금의 1/12 이상을 근로자 퇴직계좌에 예치(중간정산)하는 제도입니다. 개인이 직접 퇴직연금을 운용하고 운용성과도 자신에게 귀속됩니다.
고민한다면 나에게 맞는 퇴직연금으로
임금상승률과 운용수익률을 비교하여 선택하기
- 임금상승률이 높다면 DB형이 유리합니다.
- 퇴직연금을 운용하여 운용수익률을 높일 수 있다면 DC형이 유리합니다.
주의사항
- 퇴직연금제도는 DB형 -> DC형으로만 전환 가능합니다.
- DC형에서 DB형 복귀 불가능, 따라서 신중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 임금피크제 적용 근로자라면 적용되기 전에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이 유리합니다.
- 중도인출은 DC만 가능합니다.
확정급여형 (DB형)이 유리한 경우
임금상승률이 운용수익률보다 높은 경우
- 승진예정인 자
- 임금상승률이 높은 자
- 장기근속 가능자
- 안정적인 투자를 선호하는 자
확정급여형(DB형)의 장점
1. 퇴직 시 받을 금액이 사전에 확정되어 있습니다. 근로자가 경제상황이나 투자성과에 상관없이 안정적으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회사가 퇴직연금 자산을 운영하며 투자성과에 대한 리스크는 회사가 부담합니다. 투자손실을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3. 퇴직 시 받을 금액이 미리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재정계획을 세우는데 용이합니다. 정해진 퇴직금에 따라 은퇴 후의 생활비 등을 계획할 수 있어 안정적인 노후준비가 가능합니다.
확정급여형(DB형)의 단점
1. 금융시장이 호황이더라도 추가적인 수익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2. 회사의 재정상태가 악화하거나 파산할 경우 퇴직금 지급이 어려워질 위험이 있습니다.
3. 회사가 퇴직금을 관리하고 운영하므로 자신의 자산 운용에 대한 통제권이 없습니다.
확정기여형(DC형)이 유리한 경우
운용수익률이 임금상승률 보다 높은 경우
- 승진기회가 적은 자
- 임금상승률이 낮은 자
- 이직을 많이 하는 자
- 투자를 잘하는 자
- 수익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자
확정기여형(DC형)의 장점
1. 근로자가 직접 퇴직연금 자산을 운용할 수 있습니다. 투자성향에 맞게 자산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잘 운용할 경우 높은 수익을 단기간에 낼 수 있습니다.
2. 매년 회사가 정해진 금액을 근로자 계좌에 납입하기 때문에 적립과정이 투명합니다. 퇴직시점까지의 적립금과 수익을 바로 확인할 수 있어 자신의 자산을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3. 퇴직시점에 금융시점이 호황이라면 자산운용을 통해 적립된 퇴직연금의 가치가 크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에게 높은 퇴직금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확정기여형(DC형)의 단점
1. 근로자가 직접 운용 책임을 지기 때문에 투자성과에 따라 퇴직금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투자실패로 인해 자산이 손실되면 퇴직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2. 금융시작의 변동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퇴직시점 시장이 불황인 경우 퇴직금이 적어질 수 있습니다.
3. 스스로 운용상품을 선택하고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지속적인 모니터링하고 적절한 투자 결정을 내리는 것이 요구되며 이것이 수익과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중도인출 가능한 경우
1. 무주택자인 자가 본인명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인 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으로 사용하는 경우
3.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거나 질병 또는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가입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8을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4.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개인형 퇴직연금(IRP)이란?
-근로자가 재직 중에 자율적으로 가입 가능
-근로자가 퇴직 후 본인의 계좌에 적립된 금액을 지속적으로 운용하면서 퇴직금을 관리할 수 있는 계좌
-DC형 퇴직연금 근로자는 동일한 금융기관의 IRP로 현금화하지 않고 운용 중인 상품 그대로 이전 가능
IRP 이전 불가 사유
-55세 이후 퇴직하여 급여 수령한 경우
-퇴직급여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
IRP의 세제혜택
-연간납입액 최대 900만 원까지 16.5% 세액공제 가능
-연 900만원 납입 시 최대 1,485,000원 세금 감면
IRP의 장점
1. 연간 최대 900만 원까지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뿐만 아니라 자영업자도 해당되며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2. 가입자가 직접 운용상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금, 펀드, ETF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어 개인의 투자성향에 맞춰 자산운용이 가능합니다.
3. 퇴직 시 일시금을 받아 소비하지 않고 IRP계좌에 퇴직금을 이전하여 계속해서 자금을 운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퇴직금을 장기적으로 관리하여 추가수익을 창출하거나 연금형태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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