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예방1 금융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목적, 보이스피싱 피해 차단, 명의도용 차단 보이스피싱 등 비대면 금융사고와 정보유출, 명의도용 등으로 사기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사건이 발생 후 하는 사후조치가 아니라 사전차단 할 수 있는 '금융거래 사전차단 정보' 서비스입니다.해당 정보는 신용정보원을 통해 모든 금융기관에 공유.활용 되어 피해를 사전에 예방 할 수 있습니다. 시행 예정일 2024년 8월 23일 시행 되었습니다.신청방법은 거래은행이나 가까운 금융사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대면신청 방법으로 현재 신청 가능한 은행에서 인터넷은행 3사는 제외되었습니다. 금융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의 목적 보이스피싱 및 비대면 금융사고와 명의도용 등 자기도 모르는 사이 본인명의의 대출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일례로 악성앱을 통해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탈.. 2024. 8.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