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미등록 대부업자)에 대한 처벌 강화, 불법 대부계약에 대한 원금, 이자 무효화 등 불법사금융을 척결하고 건전한 대부업 시장을 만들기 위한 대부업 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24.12.27)하였습니다.
금융위원장은 서민, 취약계층의 생활을 망가뜨릴 수 있는 불법 사금융을 척결하기 위해 체감할 수 있는 법.제도 개선사항을 신속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7월(점정) 법시행에 맞춰 관련 시행령 등도 조속히 개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1. 개정안 주요내용
(1) 불법대부계약을 한 경우 효력을 제한, 범죄 이득을 박탈
- 반사회적인 불법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를 전부 무효로 합니다.
- 반사회적 대부계약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불법사금융업자는 대부계약 시 이자를 수취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이자계약 부분은 무효로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 이자 : 20% -> 0%)
(2) 미등록 대부업자 명칭 변경, 불법대부 전화번호 차단 추진
(불법사금융업체인지 모르고 계약하여 피해 입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 명칭 변경 : 미등록 대부업자 -> 불법사금융업자
- 전화번호 이용중지 요청범위 : 불법대부광고 전화번호 -> 불법대부 전반에 이용된 전화번호
(3)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 등록기관 상향 : 지자체 -> 금융위원회
- 자본금요건 상향 : 1천만원 -> 1억원이상
- 금융소비자보호법상 대출비교 플랫폼 수준의 인적, 물적요건과 개인정보 유출방지 시스템 구축 등 정보보호체계 의무화
- 대부업자와 대부중개업자가 취득한 개인정보를 대부제공.목적 외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 범죄목적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개인정보를 제공.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도 금지
(4) 지자체 대부업자 등에 대한 등록요건, 퇴출요건 등 강화
* 지자체 대부업자 등록 요건
- (법)1천만원 이상 -> 1억원 이상
- (시행령) (개인) 1천만원 -> 1억원, (법인) 5천만원 -> 3억원
*대부중개업자 등록 요건
- 오프라인 : (법) 자격요건 없음 -> 3천만원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온라인 : (법) 자격요건없음 -> 1억원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퇴출요건
- 임원 결격 요건 금융위 등록대부업자 수준으로 상향
- 자진 폐업 시 재등록 금지 기간 확대(1년 -> 3년)
(5) 불법대부행위에 대한 처벌.제재수준 대폭 상향
- 미등록 불법대부 : 형법상 사기죄 수준(징역 10년)
- 최고금리 위반, 정부.금융기관 사칭광고 : 금융관련법령상 불법영업행위 처벌 최고수준(징역 5년, 벌금 2억원 이하)
- 채권추심법 위반 : 기관경고.주의조치 및 임직원 제재
2. 기대효과
(1) 불법사금융은 '범죄행위'라는 인식과 경각심 갖고 주의를 기울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 반사회적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를 모두 무효화하여 불법채권추심 등을 동반한 불법대부계약으로 인한 피해를 구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3) 불법대부업체의 처벌과 제재를 강화하여 불법사금융에 진입할 유인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4) 관리감독이 미흡하였던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 및 지자체 대부업권도 진입 조건, 의무사항 등이 상향됨으로써 대부업 전반에 대한 신뢰를 갖게 하고 안심하고 등록 대부업권을 이용할 수 있을것으로 기대합니다.
3. 향후 계획
- 24.12.27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대부업법 개정안은 시행령 등 하위법령개정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하여 6개월 후인 25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25.1월 중 공포 - > 25.7월 시행예정)
4. 금융거래시 꼭 알고 있어야 하는 정보
(1) 법정 최고 이자율은 20%입니다.
(2) 문자, 인터넷을 통한 대출광고는 조심해야 합니다.
(3) 합법적인 등록업체인지 확인합니다.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 fine.fss.or.kr)
https://fines.fss.or.kr/fines/plis/moneyLenderSearch/MoneyLenderSearch.getMoneyLenderList.do
(4) 합법적인 등록 대부업체는 광고용 전화번호를 사전에 등록하고 있습니다.
(5) 대부중개업자는 중개에 따른 수수료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6) 피해발생 시 신고하고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사업을 신청합니다.
관련글 참고
채무자대리인 제도란
채무자대리인 제도,불법 채권추심, 추심 피해, 법정 최고이율
금융거래나 상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금전채무에 대해 정당한 사유없이 변제하지 않는 경우 채권자(돈을 빌려준 자)가 채무자(돈을 빌린 자)에게 상환을 촉구하는 행위입니다. 불법추심이란?
seungman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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