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예금이란 정해진 기간동안 돈을 은행에 예치하고 기간이 끝나면 약정한 이자율을 적용하여 원금과 이자를 찾을수 있는 목돈 저축 상품입니다. 정해진 기간이 끝나기 전에는 인출 할 수 없습니다. 중도 인출시에는 약정한 금리보다 적은 이율을 적용받고 출금할 수 있습니다.
단리식이란?
원금에 대해서만 이자가 계산되는 방식입니다.
단리의 장점
1. 계산이 간단합니다. 1천만원에 5%이면 5만원 이렇게 예상 이자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2. 단기투자에 적합합니다.
복리식란?
원금뿐만 아니라 월별 발생한 이자에도 이자가 붙는 방식으로 계산되는 이자를 말합니다. 이자를 다시 예금으로 예치하여 추가적인 이자를 받는 방식입니다. 기간이 길어질수록 이자가 많이 쌓이기 떄문에 단리식보다 이자를 더 받게 됩니다.
복리의 장점
1. 자산의 증식이 빠릅니다.
2. 장기적 투자에 유리합니다.
3. 자본금이 적더라도 시간이 지날수록 복리의 힘으로 수익이 늘어납니다.
단리와 복리의 이자금액 차이
(예시)조건 : 원금 1,000만원 이자율 5% 예치기간 1년 일반세율 15.4%
구분 | 단리 | 복리 | 차액 |
1년 후 이자금액 | 423,000원 | 432,830원 | 9,830원 |
2년 후 이자금액 | 846,000원 | 887,803원 | 41,803원 |
3년 후 이자금액 | 1,269,000원 | 1,366,055원 | 97,055원 |
5년 후 이자금액 | 2,115,000원 | 2,397,215원 | 282,215원 |
10년 후 이자금액 | 4,230,000원 | 5,473,700원 | 1,243,700원 |
저축은행 정기예금 금리 비교 사이트
https://www.fsb.or.kr/ratedepo_0100.act
각 저축은행의 단리와 복리 금리가 표로 정리 되어 있으며, 지역별 기간별 상품별로 정리되어 한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이자소득세와 비과세
일반세율
예금 또는 적금을 하여 이자소득을 얻게 되면 이자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발생한 이자금액에서 이자소득세 14%와 지방소득세 1.4% 총 15.4%를 공제한 금액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비과세종합저축(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
노인, 장애인 등 대상이 되는 자에 대하여 1인당 5,000만원 이내에서 거치식, 적립식 상품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되며 전 금융기관 통합 한도 입니다.
비과세 대상
이자, 배당소득에 대해서 비과세
가입대상
65세 이상인 거주자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한 상이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비과세 혜택
만기해지, 중도해지시도 비과세 됩니다.
저축한도
1인당 저축원금을 기준으로 5,000만원입니다.
(단, 세금우대종합저축 가입자는 5,000만원에서 세금우대종합저축 계약금액만큼 한도 차감됩니다.)
세금우대
예전에는 일반세율보다 세금을 적게 내는 세금우대가 있었습니다. 현재는 폐지된 제도입니다.
지금은 2금융권인 신협, 수협, 새마을금고, 단위농협 등 조합원 가입을 하고 해당은행에서 판매하는 세금우대 상품을 가입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 금융기관에서 이용할 수 없습니다.
세금우대 가입 가능한 은행 및 세율 정보
취급기관 : 새마을금고 신협 축협 등
한도 : 3천만원
가입대상 : 만 19세 이상의 출자회원
적용 세율
1.4% : 2025년까지 발생하는 소득 : 이자소득세 0%, 농어촌특별세 1.4%
5.9% : 2026년까지 발생하는 소득 : 이자소득세 5%, 농어촌특별세 0.9%
9.5% : 2027년까지 발생하는 소득 : 이자소득세 9%, 농어촌특별세 0.5%
적용제한 : 가입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대상자인 경우 과세특례 제외, 부적격 판명 시 비과에세서 일반과세로 전환, 감면 세액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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