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모집인은 금융기관을 대신하여 고객에게 대출 상품을 소개하고 상담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주로 은행, 저축은행, 캐피탈사, 대부업체 등 금융기관과 계약을 맺고 고객에게 만나 대출신청에서 실행까지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합니다.
대출모집인이란?
여신금융기관과 위탁계약 등을 맺고 대부중개업을 하는 자(그 대부중개업을 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과 직접 위탁계약 등을 맺고 대부를 받으려는 자를 모집하는 개인을 포함)를 말합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대출모집인에게 나의 개인정보를 제공 시 주의사항
1. 신뢰할 수 있는 모집인이 맞는지 확인
정식으로 등록된 모집인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여신 금융협회 홈페이지에서 등록된 대출모집인인지 조회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조회 후 해당 대출모집인의 취급 은행을 확인하고(모집인을 통해 확인, 명함을 통해 확인) 해당 은행지점에 전화를 걸어 한번 더 확인하도록 합니다.
2. 필요한 정보만 제공
대출신청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제공합니다.
3. 개인정보의 사용 목적 확인
모집인이 수집한 개인정보를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는지 알고 확인합니다.
4. 의심스러운 행동 주의
민감한 정보인 계좌 비밀번호를 요구할 경우 의심스러운 행동으로 보아 제공하지 않도록 합니다.
5. 문서화된 동의서 요구
개인정보를 제공할 때에는 문서화된 동의서를 작성하고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명확하게 합니다.
대출모집인 조회 사이트
여신금융협회
https://creditloanagent.crefia.or.kr/
은행연합회
https://www.loanconsultant.or.kr/loan_main.do
금융감독원
https://www.fss.or.kr/fss/bbs/B0000315/list.do?menuNo=200754
대출모집인 조회 시 필요정보
대출상담사 등록번호와 대명함을 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출상담사 조회로 알 수 있는 정보
등록번호, 성명, 연락처, 계약 금융회사, 취급상품, 계약일자, 사진 등.
농협. 축협 상호금융, 수협, 산림조합중앙회, 새마을금고
위 금융기관에 등록된 대출모집인은 업권별 조회 홈페이지를 통해 조회해야 합니다.
중개수수료 지급
대출중개수수료는 금융기관이 대출모집인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모집인은 수수료, 사례금, 착수금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중개와 관련하여 받는 대가(이하 '중개수수료'라 함)를 대출이용자로부터 받아서는 안됩니다.
대출 중개 수수료율
5백만 원 이하 : 대출금액의 3%
5백만원 초과 : 15만 원 +(5백만 원 초과하는 금액의 2.25%)
예시) 대출금액 1억 원
15만 원 +((1억 원 - 5백만 원) * 2.25%) = 2,287,500원
모집인은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으로부터 위 금액을 초과하는 중개수수료를 지급받아서는 안됩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2 제6항
불법중개수수료를 지급한 경우
중개수수료를 지급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의 사금융피해상담센터(02-3145-8655~8)
한국대부금융협회 대부업 피해신고센터(02-3487-5800)
->신고를 통해 불법중개수수료를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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